현 서식 임의공간 활용인정...복지·재경부 관련법 정리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은 현금영수증과 의료비영수증을 따로 따로 발행할 필요없이 현재 사용중인 EDI 청구SW를 통해 통합 발행할 수 있다.
15일 복지부는 현 의료비영수증 서식의 빈공간을 활용,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등을 필수기재사항만 기재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의료기관의 영수증 이중발행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차기 법령 개정시 의료비 영수증 서식에 현금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재정경제부에도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 통합양식을 법에 명시토록 요청하는 등 관련법에 대한 정비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도 통합발행은 가능하지만 서식개선 요청이 들어온 만큼 차기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계획” 이라며 “의료기관은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도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서식없이 필수사항만 기재되면 인정되고 있어 의료비·현금 통합영수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설명하고 “행정의 일관성·통일성을 위해 복지부가 서식을 개선할 경우 소득공제·영수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KT와 병의원·약국 EDI 청구 SW 등으로 구성된 협력사들은 의료비·현금영수증 통합발행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연말 수가인상 관련 SW업그래이드시 무상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금주중부터 현장 설치가 진행된다.
KT관계자는 “유비케어·다솜등 대부분 업체가 개발을 완료·설치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대부분의 병의원은 별도의 단말기 설치 등이 필요없이 기존 영수증 출력단말기 또는 프린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하는 병의원은 당장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EDI 청구 SW업그레이드만 기다리면 현금영수중 발행문제는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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