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우수약사실무기준’(GPP·Good Pharmacy Practice)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조제와 의약품 관리 등에 한정됐던 병원 약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의료기관 우수약사실무기준(안)에 따르면 GPP가 도입되면 의료기관내 병원 약사들은 약제서비스에 본격적으로 개입, 의약품 처방 등에 관여하게 된다.
병원 약사들은 임상약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의 의무기록 및 면담을 통해 약물치료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고 협력한다.
또 항암제의 약물 처방을 모니터링해 의료진에게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병동 회진시 약사도 참여하게 된다.
병원 약사들은 ▲일회용량 투약 ▲정맥주사 혼합시스템 ▲고위험 주사에 대한 집중적 약국관리 및 사용과정의 표준화 ▲의약품사용평가 프로그램 및 시스템 ▲특수복약지도 ▲일반 복약지도의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의약품의 정보관리에 있어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처방기재 방법과 조제규칙의 표준화 ▲전산화된 의사 처방등록 시스템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결국 GPP 도입을 통해 의약간의 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약사들의 환자의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해 약화사고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안이 현실화되려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병원 약사의 수가 대폭 증가되어야 하며, 업무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증가도 예상돼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GPP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맹호형 사무관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의료계 입장도 고려해, GPP를 법적근거를 통한 강제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