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인천경제특구의 외국병원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해경제특구도 외국병원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1일 외국병원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해 공고와 용역업체 선정 등을 통해 4월부터 4개월간 용역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자환경과 수익성, 입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외국병원의 유치계획과 투자자 발굴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수만 청장은 최근 이헌재 부총리에게 재경부의 노하우 전수와 유치전략 지원, 재경부와 합동 유치활동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치할 외국병원의 규모나 형태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연구를 통해 병원규모에서부터 유치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천특구에 비해 기반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인천특구에 외국병원 문제가 풀린 만큼 부산도 진행하는데 차별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서면 인천외의 지역에 외국병원이 연이어 들어서 결국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