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 ·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 입 · 출고 및 사용에 대한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사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대통령령 제18078호)’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 그 결과를 기록한 점검부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수입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수출시 한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