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수가삭감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복지부는 연간 3,000여건이 넘는 건강보험분쟁조정 청구건수에도 불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건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 독립기구화를 통해 의료기관의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복지부는 올해 건보분쟁조정위원회에 4명의 인력을 충원한 것을 시작으로 조정위 운영을 담당한 사무국 개설하는 등 의료기관과 국민의 권리구제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가동중인 건강보험TF를 통해 현행 심사결정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90일에서 90일로 단축토록 하는 한편 국회와 협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 종합병원급을 제외하고 조정청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과 공단에 이의신청이후 의료기관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을 청구토록한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여지부터 시작 의료기관의 권리구제에 관한 전반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중” 이라며 “권리구제과정에서 불합리한 지침과 심사기준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열우당 보건복지위)도 지난해 국감에서 권리구제기능의 미흡함을 지적한데 이어 향후 건보·연금·기초생활 등을 포괄하는 특별행정구제심판제도를 입법화하는 목표를 잡고 있다.
김춘진 의원실은 “외국사례 수집 등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화를 계획하고 있다” 며 “건보관련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비롯 연금·기초생활보장 등을 포괄하는 구제제도 법안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분쟁조정위는 2000년 7월 법 개정으로 심평원·공단에 이의신청토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면서 이전 600여건에 불과했던 청구건수가 연간 3,000여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인력적인 한계 등으로 최종 심사결정까지 290여일이 소요되는 등 권리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05년 32차·33차 분쟁조정위 심사평구 의결안은 569건으로 이중 일반인이 청구한 18건을 제외한 551건이 의료기관이 삭감등에 대해 청구한 건이다.
이중 경희대의원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청구한 혈우병환자에 대한 삭감분이 각각 6천8백만원, 5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최종 심사결정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전 검토결과는 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