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마약인 염산페치딘 등을 상습 투약한 의사 2명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 검사 조수연)는 7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해온 혐의로 수원 C병원 원장 이모씨와 군포 S외과병원장 양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향정약 관리가 소홀한 의사·약사·제약사대표 등을 불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2002년 5월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혼합마약인 염산페치딘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03년 7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날 3차례의 수술 기록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양모씨는 향정약인 디아제팜을 26회 투약받았으며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관리대장을 꾸며 왔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후 진료 등을 해오는데 대해 병원직원들의 제보로 적발된 사례라고 밝혔다.
조수연 검사는 "장부와 처방전의 글씨체가 상이한 점, 휴무인 간호사가 마약투약일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장부조작 사실과 상습투약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안양 K병원 김모 원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환자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 등 마약류 보관 및 장비관리 소홀 혐의로 2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한 향정약을 환자에게 투약했으나 처벌규정 자체가 없어 입건 건의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의사 22명외 약사 16명은 의약품 도매상 등에 면허를 대여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등 20명은 마약장부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