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母)병원이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받지 못한 자(子)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같은 대학 부속 계열병원과 동일법인 병원들도 서로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병원에서 자병원의 전공의 정원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배정된 정원에서만 파견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7일 정부의 정원감축정책으로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병원신임위원회 방침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은 전공의 정원책정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신임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모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파견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모병원인 A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레지던트를 산부인과 전문인 자병원에 일정기간 파견, 수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파견기간은 2~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같은 대학 부속 계열병원, 같은 법인소속 병원의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연세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순천향의료원, 가톨릭의료원 등이 계열병원을 갖고 있어 이 규정이 마련되면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레지던트를 파견받기 위해서는 원하는 진료과목을 정해 병원신임위원회에 파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행 규정에도 인턴수련병원이라도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적합할 경우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저개정 없이 방침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