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무자격 물리치료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해당병원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
7일 광주남부경찰서는 물리치료를 해주겠다며 지난 5일 환자를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K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던 박모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K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면서 최근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해 온 것으로 알려져 종합병원인 K병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됐다.
시청 관계자는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만 물리치료실에서 보조역할이상을 수행했다면 담당의사, 병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이라며 “전통이 있는 병원인 만큼 불법을 행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