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필우의원실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및 광고확대 등을 골자로 상정 추진중인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원크는 최근 유필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의료법관련 부대사업의 확대는 건보급여에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등 자칫 의료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대사업의 경우 사실상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식당 등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정한다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강화한다고 해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볼수 없다며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고허용에 대해서도 시민과 환자는 광고아닌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광고확대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활동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