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기우의원 대표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병원 일각에서는 수익확대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화사업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이.미용실 등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현행 위탁운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수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반품·마찰 등이 빈번해 질 소지가 많고 직영 노하우가 부족해 당장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는 미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K병원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지인들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방식에 비해 장점을 찾기가 어렵다” 며 “설령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병원의 진료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라질게 없다”고 잘라말했다.
개원가도 마찰이 빈번한 장례식장은 물론이고 병상을 놔두고 의료복지시설이라지만 실상 요양원을 병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추진된다는 자체가 달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