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1%에서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골수성 백혈병 등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 중증 타깃 질환군을 선정해 관련된 항목은 최대한 급여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총 1천571개에 달하는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혁신 TF 경과’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청회등 적극적인 국민 참여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과제별 추진방향 보고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복지부는 고액진료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현재 61%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 타깃 질환군을 정해 해당질환과 관련된 항목은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급여확대 순위 기준선정과 타깃 질환군을 결정하고 2단계로 타깃 질환군 급여율 확대를 통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며 3단계로 우선순위 단계별 소요재정을 분석하고 4단계로 인터넷 조사 등 국민 참여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07년까지 기타부문 단계적 급여확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재정의 중장기 발전방안= 복지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 이후의 재원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이후부터는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KDI, 기획예산처 등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국고지원, 사전적 재정통제수단 확보, 보험료 연동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최근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 타당성에 대한 비판과 건강증진기금 자체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건강보험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 복지부는 약, 치료재료는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의료행위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해 독립된 기구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게 하고, 보험은 경제성 중심으로만 판단해 급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의료행위, 신약 등의 임상적 효과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부급여기준 및 100/100제도의 합리적 개선= 재정절감에 치중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세부기준과 100분의100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재정지원 없이 가격만 정하고 있는 총 1천571개에 이르는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대체가능 여부’ ‘보편성 여부’등을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사용현황과 소요재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남용의 여지가 적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관련된 급여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진료의 정상화와 실질적인 급여확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방안= 행정심판 성격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의 소극적·형식적 문제점을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개선해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계획= 내달부터 팀별 자문그룹을 구성해 우선 개선과제부터 개선 방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안은 대규모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설문조사, 전용 홈페이지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은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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