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만 개원된 건물의 일부층에 의원이 폐업하더라도 동일장소에는 약국개설을 불허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가는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토록 한 약사법 16조 제 5항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의원만 있는 층에 약국이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등록을 제한도록 해줄 것을 16개 시도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사례로 지상 5층 건물로 당초 동 건물 2층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이 개설되었으나, 동 건물 2층에 있는 1개 의원이 폐업(12평)하고 그 폐업한 장소에 일반판매시설(생과일주스점 4평)과 약국(8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소개했다.
이 경우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3호,4호에 의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입법취지와 또한, 2001. 8. 6자로 우리부에서 각 시도에 통지한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감안할 때, 상기장소는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