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가 경부통증에 대한 IMS 시술에 대해 '근거 불충분' 판정을 내린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학회가 의학회를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대한 IMS학회는 13일 의학회의 IMS 근거불충분 판정에 대한 임원대책회의를 갖고 의학회의 판정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강력 성토하고 의협에 회원들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신의료 기술을 시술하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정으로 IMS진료에 자질이 빚어질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학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2001년 의협에서 관련학회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당시 의학회장(지제근 위원장)과 26대 학회 대표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여 신의료 기술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다른 신의료 기술 심의 과정과는 달리 복지부 심평원 대표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 절차는 물론이고 서울대학병원 및 중문의대차병원과 개원가 등의 행위 시술기관에 직접 가서 시술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신의료기술은 기왕에 오랜 역사를 가질수 없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을 시술하는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장현재 보험이사는 “한의계와의 민감한 시기가 양상되는 요즘에 의학회가 어떤 의미로 이를 발표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