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약대학제개편정책연구팀에서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약대 학제개선방안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약대 학제 제안내용과 법령개정제안내용 다르게 기술됐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교육부 약대학제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 제출한 '약사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방안연구'보고서의 학제 제안내용과 법령개정제안내용이 다르게 기술되는 등 연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책임자인 홍후조 교수에게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학제 제안내용에서는 '2+4'년제 안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법령개정제안내용에서는 실질적으로 6년제 안을 제안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여러 학제 중 '2+4'년제가 수월성, 평등성 등 11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소개하면서 보고서 제7장의 약대학제개편을 위한 관련법인 고등교육법개정안에서는 약대를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치과대학과 같이 나열하면서 6년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2+4'년제의 학제를 가장 타당성 있는 제도로 제안하고자 한다면 법령개정방안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대해 홍 교수는 "의협의 지적이 적절하며 법적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법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학대학 교육협의회에서 제출한 안이 보고서에 실리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의협은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의료계와 약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민감성과 정부정책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있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구두인정만으로 간과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에도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교육비 등 사회적 부담 상승과 대부분의 약사가 개국약사인 상황에서 약대 6년제는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사회적 비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무조건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 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대 학제개편은 전면 백지화해야 하며, 현행 4년제 그대로 학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