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행실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04년 7월 1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에 정신과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신요법 실시기준이 마련돼 시행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도모를 위한 관리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정신과 병의원에서 동 규정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요법치료는 입원진료환자에게는 1주일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 등으로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일부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향후 수가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