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약대 6년제 추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안명옥 의원은 14명 의원과 함께 현행 교육연한을 4년 내지 6년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제31조 1항을 ‘4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약대 6년 학제개편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게 됐다.
개정법률안은 또 단서중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고 정했다.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의 내용을 법률로 전격 승격시킨 것.
이에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약대 6년제 학제연한 개편 시행령 개정안 마련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이유에 대해 안명옥 의원실은 현 4~6년제 학제에 최소한 법률에 구분 근거를 두어야 하며 수업연한 결정을 정부에 포괄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적통일성 부여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아울러 국민생활과 사회 경제 환경에 직접적인 중대한 사안이다” 고 설명했다.
이어 “학제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하며 국민적 부담과 장기적인 국가 인력자원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될 사항”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등 의료계 인사 19명은 지난 19일 약대 6년제 추진 반대청원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