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는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는 것 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약사회는 안명옥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인가?’라는 제호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의원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지난 19일 의사협회의 약대학제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은 잡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학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앞두고 특정단체의 주장을 국회로 가져가는 직능이기중의에 앞장서고 있는 안명옥 의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국회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며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6만 회원은 안명옥 의원이 의사로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신명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정도를 걸어갈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