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의무가입토록 돼 있는 화재보험이 지난 5월부터 일제히 2~3배 인상,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7일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화재보험료를 일제히 담합해 2~3배 올려받고 있으나 이는 손해율 상승 때문이 아니라 경비 및 리베이트 등 사업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손해가 난 것을 보험료에 부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맹은 05년 5월 보험개발원은 화재보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되는 참조위험율을 16.8% 인상시켜 보험료를 올리고 공지거리할인율 폐지로 결과적으로 36.8%가 인상됐으나 실제 보험요율은 220~260%까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정도로 인상돼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