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토록 하는 세제개선안을 재경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제개선안에서 의협은 제세특례제한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협·치과의원·한의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용카드 결제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도 2% 세액 공제의 해택을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열린세정추진위원회 등과의 실무접촉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재정부 세제실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04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연간 3,000여개소가 창업, 최소 연 10,000명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근거로 세액감면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보완 지원해주는 장치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밖에 연구비용의 세제혜택확대와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 등 보험진료가 높은 병가의 기준경비율 상향조정 △진료비 지급통보서와 국세청 통보과세 자료의 개선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