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와 관련해 필수·중증 질환은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경증질환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29일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공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정립을 위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 박사는 "공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민영보험의 역할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공보험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수진료 패키지(GHCP:Guaranteed Health Card Package)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진료패키지(GHCP)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료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과 함께 서비스들에 대한 가격 및 진료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통제기능이 확보되어 한다.
그러나 GHCP내 모든 서비스를 공보험의 영역속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급여와 예방적 급여를 일차적 필수진료로 두어야 한다
최 박사는 "GHCP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증질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민영보험이나 공보험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공동으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경질환에 대한 보충보험은 관리의료(Managed Care) 방식이나 의료저축계정(MSA)의 도입 권장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호 공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