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재와 에이즈에 감염의 인과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혈우병환자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코헴회는 29일 "1심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단을 꾸려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심판결에서는 녹십자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감염 인과관계를 16가족 중 12가족을 인정하였으나 소멸시효란 이유로 12가족 중 1가족만 인정하고 그 외 4가족은 혈액제제 투여기록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코헴회는 "사건이 발생 후 10년 동안 ㈜녹십자의 진실규명에 대한 철저한 부인과 방해로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이제야 그 원인이 확인되었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면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항소이유를 밝혔다.
코헴회와 환자가족들은 1심 소송을 대리했던 대외법률 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를 2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녹십자측도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