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오세아니아 의사들은 의료과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을 중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의사회협회(CMAAO)는 지난 9~11일까지 서울대회를 통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지하고 유럽 등 선진국 등과 동등한 정도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의사들은 “의료과오는 형법과 달리 우발적인 살인이나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해로 간주됨에도 불구 아시아에서는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엄격한 경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풍조는 의료행위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전인 자체를 취하게 되고 환자치료에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를 행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의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의 중지 △민사소송을 통한 절절한 보상과 분쟁해결 중재기구 설립 등을 촉구했다.
덧붙어 현상황에서 의사들은 의료행위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체를 취하게 되고 또 환자들은 더 이상 최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선진국 동료들과 동등한 정도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CMAAO는 각국 정부가 의료과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