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홈페이지 가입회원을 모으면서 본인동의 절차를 누락해 현행법을 위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7일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각 지사 직원들이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단체로 회원 가입서를 받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대신 받아오도록 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4월까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 결과를 지사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을 한 경우에 본인동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함에도, 위임장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신청서를 받아 부모 동의 없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단은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규모나 사후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태파악이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