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 의약품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진의원은 27일 공단 국감에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 의거 담배 부담금이 건보에 지원된 이후 매년 6천억원 이상이 건보재정에 투입되고 있다며 흡연자를 위해 재정의 일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정의 금연 상담료에 대한 건보적용과 아울러 니코틴 등이 함유된 의약품 금연보조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진료비 부담이 크므로 금연을 위한 보조요법의 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금연보조제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 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