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불법매매사건과 관련, 의학계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가가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의대 산부인과의 한 교수는 “불임여성의 경우 타인의 난자를 필요로 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불임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지만 문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난자를 매매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를 포함해 그 누구도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국가가 난자은행을 설립해 난자 공여자와 불임여성을 중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정부가 (난자매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자은행과 같이 국가가 난자은행을 설립해야 하며, 각계가 중지를 모아 개선방향을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한나라당) 의원도 대가 없이 제공한 난자와 정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중이다.
가칭 ‘인공수정 및 대리모 법안’은 국가가 ‘난자은행’을 설립해 공여나 기부한 난자와 정자를 관리하고, 난자 공여자에 대해서는 난소암이나 불임 등을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난자은행을 만들 경우 장기이식법 시행 이후 장기이식이 오히려 감소한 사례가 있듯이 난자 기부를 양성화할 경우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다 현재의 의료기술상 난자은행은 시기상조란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불임학회 한 교수는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료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미성숙난을 냉동보존한 뒤 성숙난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 나라에서 실험중이어서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