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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시 의료비 항목 확인 '필수'

국세청, 의료비특별공제 신설...합산공제와 선택가능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5-11-15 12:01:28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특별공제'를 실시함에 따라 연말정산시 의료비항목을 비교 분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세청은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는 사용금액 확인서에는 의료비 사용항목이 새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특별공제와 이전의 의료비부분이 합산된 카드소득공제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공제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와 현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모두 더한 금액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계산해 의료비 특별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소득공제 확인서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급여의 15% 초과금액 중 20%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는 의료비 소득공제 쪽이 유리하다”며 “하지만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경우에도 초과 금액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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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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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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