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난자 수급과정에서 관련법 규정과 윤리준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수급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황 교수 연구팀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연구할 때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노성일)으로부터 난자를 제공 받았으며, 노 이사장은 2003년말까지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의 실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노성일 이사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었으며, 황우석 교수는 일부 난자 제공자에 대해 실비가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서 일하는 여성 연구원 2명의 난자 기증과 관련, 복지부는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연구 성과를 이루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2004년 5월 네이처지에 난자 제공사실을 인정한 1차 답변 이후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번복하는 인터뷰를 했으며, 이후 황 교수는 2004년 5월말 이들 연구원과 면담을 통해 난자 제공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두 연구원 이외에 다른 난자 기증자는 없었으며, 연구팀 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성일 이사장이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난자를 취득해 연구팀에 제공하고, 소속 여성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했지만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현행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난자제공 문제만을 특정해 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의학적 실험시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선언 내용도 고용·피고용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고 해서 실험 제공 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사안이 헬싱키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강요나 회유에 의해 난자가 제공된 것이 아니며, 영리목적의 대가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윤리준칙에 위배되지 않아 이건 사안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연유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난자 획득절차에 대한 법 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하고, 난자 획득 공공기관 신설, 난자 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감독강화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구팀이 연구결과와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윤리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