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한약업사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를 허용하려는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약 3개단체는 24일 공동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변경과 한약조제를 허용하려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약업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현행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이같은 논란은 이미 한약업사측의 헌법소원으로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며 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약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개정은 한약업사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단체간 또 다른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