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 허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의료 광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병원협회 학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이선구 박사는 “의료광고 허용에 따라 의료기관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 움직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반 개원의들은 반응은 매우 차갑다.
양재동에 위치한 A피부과 김모 원장은 “의료 광고를 허용한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네들끼리의 잔치이고 경쟁인 것 아니냐”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 원장은 대부분 보험환자로 동네 주민이 주 고객으로 지금까지 광고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광고를 할 계획은 없다.
B피부과 박모 원장은 걱정만 하나 더 늘었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은 “피부과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그 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의료광고까지 허용되면 경쟁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소규모로 운영하는 피부과라 간판을 내다는 게 광고의 전부인데 대형 피부과의 광고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심경을 털어놨다.
현재에도 광고를 통해 선점하고 있는 대형 피부과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광고로 더욱 대형화, 특성화 시켜 소규모 의원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얘기다.
박 원장은 “의료광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광고비를 쓸 수도 없고 자칫하면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소지가 있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고 해도 갑자기 대대적인 광고를 펼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라고 했다.
의료 광고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C의원 윤모 원장은 의료 광고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료에 대해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의사는 성심을 다해 환자를 대하고 이에 만족한 환자들의 입을 타고 알려지는 게 맞다. 이미지나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의료계와는 맞지 않다.”
반면 네트워크 의원 등 규모를 갖추고 의원들은 대환영.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법령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광고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D 네트워크 의원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네트워크 혹은 체인으로 운영하는 의원들은 의료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광고를 허용함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료광고를 허용하되 규제사항을 두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올 수 있는 의료광고 규제사항이 어느 정도가 될 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D네트워크 관계자는 2004년도에도 의료광고 개정법이 나왔을 때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는지라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허용할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으나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소규모 의원 원장들의 네트워크 관련 문의가 더욱 많아졌다”며 “의료광고가 허용될 조짐을 보이면서 광고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의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