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危害)식품이 발견될 경우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위해물질이 검출돼 회수조치된 22개 위해식품 가운데, 6개에 대해서만 언론에 공개하고 나머지 16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34조)은 위해식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해식품을 이미 섭취한 국민들에게 위해사실을 알리고 아직 섭취하지 않았다면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22개 위해식품 중 (주)롱제비티인터네셔날의 「패스트원」과 (주)제일제당의 「레또미트볼」외 4품목, (주)파스퇴르유업의 「파스퇴르다이아몬드트윙클」만을 2개 중앙일간지에 알렸을 뿐이다.
(주)삼은라이프의 「오에이오」는 1개 중앙일간지에 회수사실을 게재했을 뿐이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파스퇴르유업의 「유기농100-1」,「유기농100-2」,「유기농100-3」을 제외하면 16개의 위해식품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