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가 빠르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심사평가원과 의약 5단체가 약사회를 주간 단체로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KT·하나로텔레콤·두루넷 등 3개사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에따라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요금인하 협의를 통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의원·약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동구매의 할인율은 현행 사업자의 약관상으로 추가 10~12% 선으로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3년 약정시 10~15% 등을 포함 30%대의 가격인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제안서를 제출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가입자 확보차원에서 매력적인 제안인 만큼 참여하게 됐다” 며 “협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만 진행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7개업체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는 “산재된 요양기관의 이용가능율 50%선의 서비스가 불가능해 참여하지 못했다며 효과보다는 망설비 보강에 비용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단수·복수 사업자 선정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