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와 관련, 최근 언론 회견에서 난자매매 사실을 시인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사윤리치침 위반 여부를 심의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 이사장의 금품 제공은 일단 이를 금지한 생명윤리법의 발효(2005년 1월)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의협의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점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에 따르면 의협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생명윤리에 어긋나는지와 노성일 이사장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01년 11월 15일 공포된 의협 의사윤리지침 제55조 제3항은 '인공수정에 필요한 정자와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의사는 그러한 매매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또 제68조 제2항은 '생명복제연구의 허용과 금지·감독기구·연구자의 등록·발표방법 등은 대한의사협회생명복제연구지침(가칭)에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종욱 위원장은 "의협의 검토 요청에 따라 실제로 노 이사장이 난자매매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의협 법제팀에 의뢰한 상태"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황 교수 연구의 생명윤리 위반여부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 생명윤리위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본 후 우리측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과학전 연구를 위해 윤리를 희생해야 하는지, 윤리만 따져 과학의 진보를 가로막을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현행 의사윤리지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