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 발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개원가가 인상방법부터 미숙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원가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서울시의사회가 예견했어야 된다며 결국 이번 일로 국민에게 적잖은 반감을 샀다는 지적이다.
서울 노원구 A의원 장 모 원장은 "담합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치밀한 계획부터 세워야 했다"며 "아마추어식으로 처리해 결국 시민들에게 반감만 샀다"고 꼬집어 말했다.
성북구 B의원의 박 모 원장 역시 "수수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시의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수수료 인상에 앞서 이런 일을 예견했어야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간진료까지 해서 낸 회비가 과징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시의사회 예산액 20억 중 4분의 1이 과징금(5억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공정위 자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되 민원발생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담합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게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역시 증명서 수수료 인상 금지가 아니라 방법을 지적한 것이어서, 서울시의사회가 적절하게 대처했다면 실리는 얻고 논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의사회에서 내린 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명령사항이 아니었다며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N산부인과 정 모 원장은 "수수료 인상은 권고사항일 뿐 꼭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었다"며 "개원가에서도 무조건 상한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S의원 김 모 원장도 시의사회가 미숙하게 처리해 결국 이런 일이 초래됐지만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23일 대책회의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