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채현)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 개정 안건을 논의한다.
대의원회는 2일 공고를 내어 의협 상임이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소집 공고한다며 이 자리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 피선거권의 제한)제1항 제1호의 다목 개정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1일과 8일 잇따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현행 의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안건으로 임총을 소집해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