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소송당사자였던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9일 공식논평에서 "이번 조치로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개선효과가 미진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전면적 공개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여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이번 공개가 감기에 대한 부분적 지표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률 등의 다양한 정보가 보다 상세히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