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급여비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이의신청을 한 뒤, 재심사를 불복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처리시간 소요로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급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강화돼 심사청구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법안을 제출한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술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심사청구 물량이 대폭 급증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심사청구 업무의 전문적 관리와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 등 권리구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