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지난 2005년 소아과학회가 신청한 세부전문의 제도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소아과 9개 분과의 세부전문의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소아과는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신생아,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소아혈액종양 등 9개의 분과로 세부전문의 제도를 확정, 금년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15일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자체적으로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분과별로 세부전문의 양성 과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이전부터 세부전문의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던 소아 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가 금년부터 세부전문의제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나머지 8개분과들도 분과별 세부일정에 따라 금년 혹은 내년초부터 세부전문의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에 전임의(Fellow)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소아과 전문의는 세부전문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들의 수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은 분과별로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기존 소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로 활동할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전문의의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세부전문의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규정을 통해 세부전문의를 소아과 전문의로서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자에 한해 해당 분과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력해 2,3차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임상의로 한정했다.
또한 세부 전문의 자격은 학회가 자체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매 5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토록 규정했다.
소아과학회 관계자는 "교수 대다수가 세부전문 분야의 해당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세부전문의제의 도입은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해 공인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진과정에서 개원의들과 마찰이 이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세부전문의 제도를 통한 특정분야 전문가의 양성은 추후 소아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제도가 확정된 만큼 힘을 모아 제도 안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