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13일 건교부에 건의를 내어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를 3월1일자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9.49%)을 반영해 인상키로 했지만, 자보수가의 경우는 수가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 수가보다 낮게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보수가에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 및 물가상승부분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해당하는 초음파수가는 그간 산재보험을 준용해 산정해 왔는데, 산재 진료수가 산정기준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관행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수가를 진행했으며 그마나 올 2월까지 수가인상이 없었다고 병협은 설명했다.
3월1일자로 인상된 산재 초음파 수가(흉·복부 촬영기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5만4000원 △종합병원 5만1000원 △병원 4만7000원인 반면 자보수가는 각각 4000원씩 낮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종합전문 10만3000원 △종합병원 6만8000원이며, 공공기관은 △종합전문 9만7400원(건보의 95%) △종합병원 6만160원(89%)이다.
반면 산재의 경우 △종합전문은 5만4000원으로 건보의 52%, 종합병원은 5만1000원으로 75%이며 자보수가는 5만원과 4만7000원으로 각각 49%, 69%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협회는 “이런 상황은 자보수가에 대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준용하고, 일부는 건교부장관 고시에 의한 별도의 진료수가 기준을 운영하면서 수가 변경요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없는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