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개인 신규사업자는 4월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종업원 현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이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종업원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종업원이 있는데도 기재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