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이용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고가의 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고가의 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이용, 실제 판매한 것 처럼 공단에 허위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박 모씨를 의료보험 사기등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발급받아온 처방전을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약사 조 모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처방전을 박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씨를 수배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완주의 한 건물에 'K휴양원'을 개설하고 달아난 최 씨를 비롯한 장애인 13명을 모집한 후 이들이 의료보호대상자에 포함돼 병원 진료비가 무료라는 점을 악용, 이들에게 1회당 5-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며 전주와 완주일대 30개 의료기관에서 보험수가가 높은 고가의 약품이 명시된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처방전을 이용, 약사 조 씨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 약품을 판해한 것 처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400회에 걸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조사중이던 경찰에 박 씨에게 돈을 받고 처방전을 팔아오던 한 장애인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은 현재 국내에서 한번도 적발된 적이 없는 신종사기의 일종으로 드러난 범행 외에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수사망을 전국적으로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