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와 소아과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며 논란이 됐던 소아과의 명칭개정 논란이 개명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발의한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 명칭개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명칭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결과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소아과라를 명칭에 대해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명칭을 변경해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청소년기의 의료적 중요성과 미국등의 외국의 사례, 소아과라는 명칭의 한정성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다만 급작스런 명칭변경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고 의료계에도 명칭변경에 따른 준비작업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는 만큼 공포 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문했다.
전문위원실은 진단방사선과의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진단방사선과의 개명은 '방사선'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진단방사선과'의 진단방법이 ‘방사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초음파 촬영, 자기공명 영상 등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은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의료기기가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법이 소개될 것이며 이미 많은 의료기관과 의과대학 등에서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방사선'이라는 이름 대신 좀 더 포괄적인 '영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시 전문위원실은 소아과에서와 같이 시행일이 공포 후로 지정될 경우 환자의 혼돈이 우려되는 만큼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