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한 의사에 대해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합보험가입 의사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내용은 치사의 경우까지 면책이 가능토록 돼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에 대해 종합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으며 산업현장의 위험업무 종사자 등과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반의사 불벌죄는 범죄주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관련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조정에 불복, 소송남발 등 본래의 입법취지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원회를 법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위원회 설치와 연계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밖에 의료사고 분쟁의 대상자의 경우도 보건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설립될 외국인전용병원의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령명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명칭보다는 예로 ‘의료분쟁 조정법’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