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해외출국 또는 입원으로 인해 부재중인데도 진료나 조제 행위를 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측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원 376곳 등 모두 1,085개 요양기관에서 의약사의 부재중 부정청구 사실이 적발돼 5억8천만원을 환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또는 전공의를 고용했고, 약국의 경우 가족 및 종업원이 직접 조제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적발현황과 환수금액을 보면 의원이 376개 기관(2만4,464건)에 3억1,191만원, 치과의원이 362개 기관(3,872건)에 6,667만원, 한의원이 126개 기관(2,421건)에 3,550만원, 약국 이 221개 기관(1만6,865건)에 1억7,137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전 C의원의 경우 2001년 5월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의사가 간헐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대진의를 일부 고용했지만, 이 기간동안 1,055건, 1,176만8천원을 부정청구했다.
경기도 K의원은 2001년 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원장이 해외출국을 하면서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0건에 125만5천원을 부정 청구했다.
또 광주 H약국은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23일, 12월25일부터 30일, 2001년 1월2일부터 3일, 같은해 6월4일부터 22일까지 약사가 입원 하면서 가족 또는 종업원이 719건을 무면허조제하고 980만8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사들중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