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행태 개선 등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마련된 건보재정을 수가 인상에 반영하는데 경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처방행태 개선에 따라 절감되는 약제비를 의료계의 수가 인상에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보험약 포지티브 리스트 등 정부의 5·3 대책과 관련 소비자단체에서 약값 절감액의 사용용도가 수가 인센티브 등에 사용되는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저수가 기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의료계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절감되는 약제비를 수가에 반영한다”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어떤 형태로든 의료제공자에 의한 부적절한 처방행태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한 의무 이행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절감되는 약제비(분자)를 전체의료비(분모)로 이행시켜 자칫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므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당국은 아직도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의료제공자의 입장을 우선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약제비 절감 부분을 불필요한 의료수가 인상에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5·3 대책과 관련 공식적입 입장을 유보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의사협회와 인센티브 등 당근을 제시한 정부에 소비자단체의 견제가 시작됨에 따라 약제비 절감대책 관련 갈등이 정부와 제약간의 입장차에서 보다 다각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