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을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건기식 품질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기식의 건기식의 제조 및 가공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