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타기관 연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46종의 개선과제를 확정, 금년 8월까지 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해지며,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최우선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폐지해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삭제될 계획이다.
공단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며 "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화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에 오픈한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