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정통보제 운영으로 각각 작년 199억원, 올해 3분기까지 85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에 2,675개, 올해 1,546개 기관에 자율시정을 통보해 모두 28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자율시정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스스로 일당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스스로 낮춰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자율시정통보 대상 가운데 1,020개(2002년 484개, 2003년 536개) 기관은 1, 2차에 걸친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되지 않아 실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율시정통보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의 경우 종합병원 46개, 병원 36개, 의원 1,515개, 치과 659개, 한방병원 28개, 한의원 546개 기관에 자율시정을 통보했다.
이중 종합병원 17개, 병원 3개, 의원 190개, 치과 140개, 한방의원 6개, 한의원 119개 기관이 실사 대상에 올라 70개가 실사를 받았다.
올해에는 종합병원 22개, 병원 35개, 의원 979개, 치과 368개, 한방병원 24개, 한의원 391개기관이 자율시정 통보를 받았고 536개가 실사대상에 올라 38개 기관이 실사를 받았다.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는 병원급 이상은 병상규모, 의원급은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비교분석대상별로 분류한 후 다빈도상병별(병원급 이상 800상병, 의원급 이하 300상병)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 등을 기준으로 자율지표를 산정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