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단독투자외 외국기업과 합자를 통해 설립된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가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법인이 병원설립시 별도의 국내법인을 만들지 못하고 직접 투자를 하게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데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이같은 법령정비로 인해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설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마련시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로 국내업체와 합작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며 "법령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법령명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별 정도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준의 외국병원이 들어오느냐는 부분이고 외국의사의 유치와 설립의 주체 등이 허가시 고려될 사안"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세부적 사안은 특별법을 통해 제시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즉 합작이나 단독법인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선진외국 운영주체와 시스템, 외국의사 유치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충족할 경우 국내법인도 외국인과 합자를 통해 병원설립의 허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병원과 기업의 진출타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합작을 통해 국내법인이 영립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일정부분 논란의 가능성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