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내·외국법인 합작 외국인병원 설립 허용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 마련키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6-07 17:51:53
외국법인 단독투자외 외국기업과 합자를 통해 설립된 국내법인도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가칭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법인이 병원설립시 별도의 국내법인을 만들지 못하고 직접 투자를 하게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데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이같은 법령정비로 인해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설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마련시 외국인 투자기업 형태로 국내업체와 합작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게 됐다" 며 "법령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법령명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별 정도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준의 외국병원이 들어오느냐는 부분이고 외국의사의 유치와 설립의 주체 등이 허가시 고려될 사안"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세부적 사안은 특별법을 통해 제시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즉 합작이나 단독법인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선진외국 운영주체와 시스템, 외국의사 유치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충족할 경우 국내법인도 외국인과 합자를 통해 병원설립의 허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병원과 기업의 진출타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합작을 통해 국내법인이 영립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일정부분 논란의 가능성도 적잖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