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과다한 병원비용으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와 사망원인의 사전 예방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확대방침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 종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4인기준 152만1천원) 미만의 가구에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의 130%(4인기준 459만원) 미만의 가구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구의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승합차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돼던 조항을 변경, 배기량이 2500cc이상이면서 평가가액이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만 배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규로 지정되는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1백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8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2년 18명을 대상으로 3천717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19명에 3천200만원을 2004년에는 48명에 9천57만5천원, 2005년에는 98명에 1억7천787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