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어린이 시럽제 복용시 계량용기 구입이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의약품주입용기구(경구용 시린지)를 약국에 비치토록 약사회에 협조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시럽제 조제나 계량컵 미첨부 일반의약품 구입시 용법, 용량에 맞는 계량용구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돼 있는 의약품주입용기구를 약국에 비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어린이 의약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 한바 있으며 소아용 내용액제에 정확한 용량을 투약을 위해 '소아용의약품의기준및시험방법'에 적합한 계량용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킴에 있어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의사․약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를 함께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